2021.10.27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파견근로자의 임금 착취를 막기 위해 파견사업주가 가져가는 관리비용의 상한선을 정하는 법안이에요.
관리비용 등의 정의 신설
파견사업주가 보험료, 교육비 등 근로자 관리를 위해 쓰는 비용과 자신들의 영업이익을 합친 것을 '관리비용등'으로 명확히 정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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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관리비용등'에 대한 정의가 없습니다.
변경 후
6의2. "관리비용등"이란 보험료, 피복비, 교육비 등 파견근로자의 고용ㆍ관리를 위한 비용 및 파견사업주의 영업이익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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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관리비용 상한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에 체결되거나 연장되는 계약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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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관리비용등
파견근로자의 고용이나 관리를 위해 파견사업주가 부담하는 보험료, 교육비, 피복비 등과 파견사업주의 영업이익을 합친 금액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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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243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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