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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27 발의 · 의원 외 9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행법은 장애인이 직업생활을 통하여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사업주의 장애인 고용을 전문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을 설립하도록 하고, 공단에 이사장을 포함하여 상임이사를 3명 두도록 하고 있음.
현행법에 따라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이사장 외에 기획관리이사와 고용촉진이사 2명의 상임이사를 두고 있는데, 고용촉진이사가 장애인 고용촉진업무를 전담하는데 비하여 기획관리이사는 기획ㆍ경영 관리와 장애인직업능력개발사업을 병행하고 있어 업무의 전문성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상임이사를 4명으로 증원하여 장애인 직업능력개발사업을 전담하는 상임이사를 신설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장애인 직업능력개발 분야의 전문성과 책임성 확보를 통하여 장애인 고용 확대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48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48조(임원의 임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