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0.27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상임이사를 늘려 장애인 직업능력개발의 전문성을 높이는 법안이에요.
상임이사 증원
현재 3명인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상임이사를 4명으로 늘리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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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 3명은 상임으로 한다.
변경 후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 4명은 상임으로 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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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상임이사
기관의 업무를 상시로 담당하며 경영에 참여하는 이사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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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243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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