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0.26 발의 ·
개발이익 환수금을 주택도시기금에 포함하여 무주택자와 서민의 주거 안정을 돕는 재원으로 활용하려는 법안이에요.
주택계정 재원 확대
현재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로 들어가는 개발부담금 중 일부를 주택도시기금의 주택계정으로 귀속되도록 법을 바꾸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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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기금의 재원 등) 제1항 제6호의2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개발이익의 공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택계정에 귀속되는 개발부담금을 주택계정의 재원으로 추가해요.
시행일
이 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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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주택계정
주택도시기금 내에서 주택 건설이나 주거복지 사업을 위해 사용하는 자금을 모아둔 계좌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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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221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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