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7.20 발의 ·
개발이익 일부를 공공임대주택 공급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법을 바꾸는 내용이에요.
개발부담금의 새로운 활용
현재 개발이익 환수에 따라 징수되는 '개발부담금'은 절반이 지방자치단체로, 나머지는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로 들어가고 있어요. 발의 의원들은 이 중 일부를 주택도시기금의 주택계정으로 돌려 무주택자와 서민의 주거 안정을 돕는 재원으로 써야 한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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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기금의 재원 등) 제1항 제6호의2
변경 전
현재는 해당 조항이 없습니다.
변경 후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택계정에 귀속되는 개발부담금
시행일
이 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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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개발부담금
개발사업으로 인해 발생한 이익(개발이익)의 일부를 국가나 지자체가 환수하는 금액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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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221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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