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0-26 발의 · 의원 외 11인 ·
기후변화에 따른 기상이변으로 규모가 크고 복합적인 자연재해가 자주 발생함에 따라 자연재해를 근원적으로 예방·대응·복구하기 위하여 일정한 재해발생지역에 대하여 중앙대책본부장이 지구단위종합복구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2012년에 현행법을 개정하였음.
그런데 ‘지구단위종합복구’에 대한 목적이나 취지(정의)가 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아 운용에 혼선을 초래하고 있음. 특히 ‘지구단위종합복구계획 수립’ 대상시설을 지방자치단체 소관 시설로 한정하고 있어, 피해지역 내 국가관리시설의 경우 계획 수립 시 제외되는 불합리함이 존재하고, 마을 전체가 피해를 입는 경우가 빈번하나 현행 복구지원 체계는 마을 전체에 대한 재생, 공동체 회복 등 재건 개념이 부재하여 종합적 복구에 한계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아울러 침수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침수·범람 등 피해흔적을 조사하여 침수흔적도를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침수흔적도 작성 업무위탁에 대한 법적근거 및 참여기술자 자격 조건이 부재하여 양질의 조사·작성이 곤란함에 따라 방재관리대책대행자가 침수흔적도 작성 업무를 위탁수행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지구단위종합복구’의 정의를 신설하여 목적이나 취지를 명확히 하고 피해지역 내 지방자치단체 소관 시설에 한정된 현행 지구단위종합복구계획 수립 대상을 국가시설까지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도록 확대하는 한편, 피해지역의 재생, 공동체 회복 등 재난회복력 강화 조치를 포함하는 종합복구계획 수립 근거를 마련하고, 방재관리대책 업무 대행의 범위에 침수흔적도 작성을 포함시킬 수 있도록 함으로써 대규모 복합재난으로부터 그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8호, 제38조제1항제4호의3, 제46조의3제1항).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38조(방재관리대책 업무의 대행)
제46조의3(지구단위종합복구계획 수립)
공포일 2023-04-11 · 공포번호 19331 · 자연재해대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