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0-26 발의 · 의원 외 11인 ·
제안이유
현행법은 벤처기업의 우수한 인재유치 등을 특별히 지원하기 위해 벤처기업의 경우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대상, 발행규모, 행사가격 등의 요건을 일반기업 또는 상장회사의 주식매수선택권에 비해 유리하게 운영 중임.
그런데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및 행사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성이 있으며, 특히 일반기업의 주식매수선택권을 규정하는 「상법」과의 관계가 명확하지 않아 벤처기업이 현행법의 유리한 규정을 충분히 활용하기가 다소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음.
이에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대상, 발행규모, 행사가격, 발행절차 등의 요건을 명확히 하고, 주식매수선택권 부여대상별 발행 취지에 맞도록 행사요건을 정비하여 법 적용의 실효성을 높이는 한편, 벤처기업의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해서는 동법이 「상법」에 우선 적용됨을 명시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부여대상을 벤처기업 및 벤처기업이 인수한 기업의 임직원 외에 벤처기업이 필요로 하는 전문성을 보유한 자를 포괄할 수 있도록 규정을 명확히 하는 한편, 자금이 부족한 벤처기업이 우수한 인재를 유치할 수 있도록 도입한 제도의 취지를 감안하여 임직원과 임직원이 아닌 자에 대한 주식매수선택권의 발행 가능규모, 행사가격 등에 차등을 두는 내용이 포함된 조항을 신설함(안 제16조의3).
나. 주식매수선택권 정관 규정사항, 주주총회 특별결의사항 등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부여를 위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6조의4).
다.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의 취지에 맞도록 주식매수선택권 부여대상별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를 위한 요건을 정함(안 제16조의5).
라.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취소 및 철회시 중기부에 신고하도록 하고, 제16조의3부터 제16조의6까지에 따른 벤처기업의 주식매수선택은 「상법」에 우선하여 적용됨을 명시함(안 제16조의6).
현행
개정안
제15조(벤처기업의 주식교환)
제16조의3(벤처기업의 주식매수선택권)
제16조의4(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제16조의5(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
제16조의6(주식매수선택권의 신고 등)
제16조의4(벤처기업에 대한 정보 제공)
제16조의5(벤처기업인 유한회사에 대한 특례)
제16조의7(산업재산권 사용에 관한 특례)
제16조의8(소셜벤처기업)
제24조(벤처기업이었던 기업에 대한 주식발행 등의 특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