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0.26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벤처기업이 우수한 인재를 더 잘 모실 수 있도록 주식매수선택권 관련 규정을 명확하게 다듬는 법안이에요.
인재 유치를 위한 대상 확대 및 차등화
벤처기업이 필요한 전문성을 가진 사람을 더 폭넓게 포용할 수 있도록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대상을 명확히 하고, 임직원 여부에 따라 발행 규모나 행사가격에 차이를 둘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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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6조의3
변경 전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대상에 임직원, 기술·경영능력 보유자, 연구기관, 인수한 기업의 임직원을 포함하고 있으며 상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혜택을 주는 내용이에요.
변경 후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대상을 '임직원', '인수한 기업의 임직원', '전문성을 보유한 자'로 재정비하고, 행사가격과 발행 규모 등을 명확히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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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벤처기업의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와 행사에 관한 구체적인 요건을 다루고 있어요.
벤처기업과 유한회사, 소셜벤처를 위한 기존의 지원 및 유지 규정들이에요.
산업재산권 활용과 벤처기업 지위 상실 시의 효력 유지에 관한 내용이에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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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주식매수선택권
회사가 임직원이나 핵심 인재에게 미래에 미리 정해진 가격으로 회사의 주식을 살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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