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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26 발의 · 의원 외 11인 ·
위험물 화재 등 위험물 사고는 인화성 및 발화성이 높은 특정 화학물질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관계되어 예측할 수 없는 대형 화재·폭발로 이어져 많은 인명과 재산피해로 이어지고 있음.
국가위험물정보시스템 자료에 의하면, 지난 5년간(2016년~2020년) 350건의 위험물 사고로 311명의 사상자(사망 66명, 중상 85명, 경상 160명)와 807억 9,900만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하였는바, 위험물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정부 기관은 물론 위험물 제조소등 관계인도 위험물 안전관리 기술개발에 함께 참여할 필요가 있음.
이에 위험물을 제조, 저장, 취급 또는 운반하는 관계인으로 하여금 위험물 안전관리의 기술개발과 위험물 안전관리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위험물 안전관리에 관한 협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9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29조의2(위험물 안전관리에 관한 협회)
공포일 2024-02-20 · 공포번호 20315 · 위험물안전관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