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0.26 발의 ·
위험물 사고 예방과 안전 기술 개발을 위해 '위험물 안전관리 협회'를 설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협회 설립 근거 마련
위험물을 제조, 저장, 취급하거나 운반하는 관계인들이 모여 안전 기술을 개발하고 산업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협회를 만들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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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9조의2(위험물 안전관리에 관한 협회)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제29조의2(위험물 안전관리에 관한 협회) ① 제조소등의 관계인 또는 위험물운송자는 위험물의 안전관리,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기술 개발, 그 밖에 위험물 안전관리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위험물 안전관리에 관한 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협회의 업무는 정관으로 정한다. ④ 협회는 정관을 작성하여 소방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⑤ 소방청장은 협회의 운영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정관에 위배된다고 인정하면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⑥ 소방청장은 협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설립 인가를 받은 경우 2. 법령의 개정 등 사정이 변경되어 협회의 설립목적 달성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3. 제5항에 따른 시정요구에도 불구하고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 ⑦ 협회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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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관계인
위험물을 제조하거나 저장, 취급 또는 운반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나 단체를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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