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1-10-26 발의 · 의원 외 11인 ·
현행법은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학생을 대상으로 지식·기술·예능을 교습하는 경우에 학원으로 등록하도록 하고 있으며, 숙박시설을 갖춘 학교교과교습학원은 관할 지역의 교육여건, 숙박시설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시·도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경우에만 등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경남 하동의 일부 서당에서 편법적으로 기숙사를 운영하여 학생폭력이 발생하면서 관리감독의 부실 등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숙박시설을 갖춘 학원의 등록은 수강생의 안전 및 숙박시설의 필요성 등 기준에 맞는 경우에만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숙박시설을 갖춘 학원의 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2항 등).
현행
개정안
제6조(학원 설립·운영의 등록)
제17조(행정처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