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0.26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위기특별위원회,환경노동위원회
숙박시설을 갖춘 학원의 관리 기준을 강화하여 학생들의 안전을 지키려는 법안이에요.
숙박시설 설치 시 엄격한 기준 적용
기존에는 숙박시설이 있는 학교교과교습학원의 경우 교육 여건이나 필요성 등을 고려해 조례에 맞는 경우에만 등록할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학원이 숙박시설을 설치하거나 변경할 때도 동일하게 엄격한 기준을 적용받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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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숙박시설을 갖춘 학교교과교습학원의 등록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관할 지역의 교육여건과 수강생의 안전 및 숙박시설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경우에만 할 수 있다.
변경 후
숙박시설을 갖춘 학교교과교습학원의 등록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관할 지역의 교육여건과 수강생의 안전 및 숙박시설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경우에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자가 수강생(「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을 포함한다)을 대상으로 하는 숙박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로서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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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소급 적용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숙박시설을 갖춘 학원의 등록에 관한 개정 규정은 법 시행 전부터 운영하던 사람에게도 적용돼요. 또한, 아직 등록하지 않은 경우라도 시행일로부터 6개월 안에 새로운 기준에 맞춰 교육감에게 등록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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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이 일정 수 이상의 학생에게 30일 이상 지식, 기술, 예능 등을 가르치는 시설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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