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1-10-26 발의 · 의원 외 12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행법은 장애인에 대한 직장 내 편견을 제거함으로써 장애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근무여건 조성 및 채용 확대를 도모하기 위하여 사업주로 하여금 자체적으로 또는 위탁하여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강사의 부적절한 행위 등에 대하여 교육 수요자의 불만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으나, 강사의 부적절한 행위 등을 제재할 수 있는 수단이 없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강사의 자격을 정지하거나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강사의 부적절한 행위 등을 제한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4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5조의2(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제5조의3(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의 위탁 등)
제5조의4(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강사의 자격)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