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0.26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강사의 자격 요건을 강화하고 부적절한 행위에 대한 제재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강사 자격 부여 및 관리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해진 교육을 수료한 사람에게만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강사의 자격을 줄 수 있도록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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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의2제4항
변경 전
사업주가 자체적으로 교육을 실시할 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강사의 자격기준을 갖춘 사람이 실시해야 함.
변경 후
자격을 부여받은 강사가 실시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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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이 법안은 2022년 1월 2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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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사업주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행하거나 하려는 사람이나 단체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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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243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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