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제17조의3(기업부설창작연구소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산업의 창작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력·시설 등의 기준을 갖춘 기업부설의 연구기관이나 기업의 연구개발전담부서를 기업부설창작연구소 또는 기업창작전담부서(이하 이 조에서 “창작연구소등”이라 한다)로 인정할 수 있다.
개정안제17조의3(기업부설창작연구소 등) 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창작전담요원을 갖춘 기업부설의 연구기관을 기업부설창작연구소로 인정할 수 있다.
현행<신 설>
개정안1.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이 설립하는 기업부설창작연구소: 3명 이상
현행<신 설>
개정안2.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이 설립하는 기업부설창작연구소(제1호의 벤처기업이 설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5명 이상
현행<신 설>
개정안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연구소 외의 기업부설창작연구소: 10명 이상. 다만, 국외에 있는 기업부설창작연구소의 경우에는 5명 이상으로 한다.
현행<신 설>
개정안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산업의 창작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3명 이상의 창작전담요원을 확보하고 있는 기업의 연구개발전담부서를 기업창작전담부서로 인정할 수 있다.
현행<신 설>
개정안③ 제1항에 따른 기업부설창작연구소와 제2항에 따른 기업창작전담부서(이하 이 조에서 “창작연구소등”이라 한다)의 창작전담요원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전문기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창작인력으로 등재된 인력이어야 한다. 이 경우 창작전담요원이 해당 기업의 소속 인력이 아닌 경우에는 프로젝트 단위로 창작연구소등의 창작전담요원으로 인정할 수 있다.
현행② 제1항에 따른 창작연구소등의 인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④ 창작연구소등의-------------------------------------------------------.
현행③ (생 략)
개정안⑤ (현행 제3항과 같음)
현행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창작연구소등의 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안⑥ -----------------------------------------------------------------------------------------------------------------.-------------------------------------------------------.
현행2. 제1항에 따른 인정기준을 위반한 경우
개정안2.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