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0.26 발의 ·
콘텐츠 산업의 특성을 반영하여 창작연구소 등의 인력 기준을 강화하고 시설 기준은 폐지하는 법안이에요.
창작연구소 인정 기준의 변화
기존에는 기술 중심의 연구소에 맞춰진 시설 기준이 있었으나, 이를 없애고 대신 창작전담요원의 인력 규모를 확대하여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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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7조의3 제1항
변경 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산업의 창작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력·시설 등의 기준을 갖춘 기업부설의 연구기관이나 기업의 연구개발전담부서를 기업부설창작연구소 또는 기업창작전담부서로 인정할 수 있다.
변경 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산업의 창작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창작전담요원을 갖춘 기업부설의 연구기관을 기업부설창작연구소로 인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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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바뀐 인력 기준은 법 시행 이후에 창작연구소 등을 새로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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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창작연구소 등
문화산업의 창작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일정 요건을 갖춘 기업부설 연구기관이나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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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08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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