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1-10-26 발의 · 의원 외 12인 ·
현행법은 이스포츠 종목 다양화를 위하여 이스포츠 종목선정 기관으로 하여금 전문종목ㆍ일반종목 등을 선정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전문종목이 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투자와 자체 리그구조를 구축하는 등 저변을 갖추어야 하는데, 이스포츠 종목사가 개별적으로 손실을 감수하며 투자하기에는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어 이스포츠 활성화를 위한 적절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우리나라는 이스포츠 종주국이라는 위상과 달리 전 세계인이 즐기는 대한민국 이스포츠 종목의 수는 턱없이 부족함. 국내 이스포츠 종목사들이 이스포츠 산업 판로개척과 활성화를 위해 손실을 감수하고 지속적인 투자를 이어가고 있지만, 정부 지원 및 세제 혜택마저 전무하여 큰 부담을 안고 있는 상황임. 이를 계속 방치할 경우 국내 전문종목은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계속 떨어지고, 일반종목은 점차 도태될 우려가 있음.
이에 이스포츠산업의 진흥과 국내 이스포츠 종목의 다양화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관련 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 감면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8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8조의2(세제지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