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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26 발의 · 의원 외 12인 · 기획재정위원회
현행법은 기업이 특정한 종목의 운동경기부를 설치·운영할 때 그 비용의 10%를 법인세에서 공제해주고 있음. 그러나 이스포츠 구단은 이 대상에 포함되지 않음.
우리나라는 명실상부 이스포츠 종주국으로서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이스포츠 선수들을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음. 반면 프로 게임 시장에 관한 산업적 인프라는 많이 부족한 상황임. 실제로 몇 년 전 많은 국내 선수들이 연봉과 기타 산업적 인프라 부실을 이유로 해외로 이적했던 바 있음.
이에 현행 기업 운동경기부의 설치·운영에 대한 과세특례 대상에 이스포츠 구단을 포함시킴으로써 프로 게임 시장에서의 국가적 경쟁력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104조의22).
현행
개정안
제104조의22(기업의 운동경기부 설치·운영에 대한 과세특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