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0.26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기업이 이스포츠 구단을 운영할 때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법을 바꾸는 내용이에요.
이스포츠 구단에 대한 세제 혜택 확대
기존에는 기업이 특정 운동경기부를 운영할 때 비용의 10%를 법인세에서 깎아주었지만, 이스포츠 구단은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었어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이스포츠 구단도 같은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4조의22(기업의 운동경기부 등 설치·운영에 대한 과세특례)
변경 전
내국법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목의 운동경기부를 설치하는 경우... 해당 운동경기부의 운영에 드는 비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변경 후
내국법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목의 운동경기부 및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이스포츠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목의 구단(이하 이 조에서 "운동경기부등"이라 한다)을 설치하는 경우... 해당 운동경기부등의 운영에 드는 비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이스포츠 구단에 대한 세금 혜택은 법 시행 이후에 새로 설치하는 구단부터 적용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법인세
기업이나 단체(법인)가 벌어들인 이익에 대해 국가에 내는 세금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아직 이 법안을 다룬 기사가 없어요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82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239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237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236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236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236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236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238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447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