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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26 발의 · 의원 외 12인 ·
국내 콘텐츠 산업 종사자는 2019년 기준 약 66만 명에 달하며 2020년에는 약 68만 명으로 추정되는 등 콘텐츠 시장의 규모가 커짐에 따라 산업 종사자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하지만 사업자와 근로자 간 표준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구두로 계약을 체결하는 등 표준계약서 작성 문화가 정착되지 않아 각종 불공정 거래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
현행법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콘텐츠의 합리적 유통 및 공정한 거래를 위하여 표준계약서를 마련하고 콘텐츠사업자에게 이를 사용하도록 권고할 수 있지만 법적 강제성이나 표준계약서 활용 콘텐츠사업자에게 인센티브가 없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문화체육관광부가 고시한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는 콘텐츠사업자에게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공정한 콘텐츠 거래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25조제3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25조(표준계약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