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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25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에 따르면, 법학전문대학원은 충실한 교육을 위하여 강의실, 교원연구실, 법학전문도서관, 모의법정, 세미나실, 행정실, 정보통신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갖추도록 하고 있으나, 장애학생이 이러한 대학시설을 이용하는 경우에 정당한 편의의 부족으로 관련 서비스를 받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법학전문대학원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당한 편의를 고려하여 현행법에 따른 시설을 갖추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1항 후단 신설).
현행
개정안
제17조(물적 기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