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0.25 발의 ·
장애 학생이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차별 없이 교육받을 수 있도록 시설 기준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장애 학생을 위한 편의 제공
법학전문대학원이 갖춰야 하는 시설에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른 '정당한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기준을 추가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7조(물적 기준) 제1항
변경 전
법학전문대학원은 충실한 교육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변경 후
법학전문대학원은 충실한 교육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이 경우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정당한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정당한 편의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시설을 이용하거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라 제공해야 하는 필요한 조치를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아직 이 법안을 다룬 기사가 없어요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74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