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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25 발의 · 의원 외 9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행법은 장애인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상시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 등에게 일정 비율 이상의 장애인을 고용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그런데 공안직군 공무원, 검사, 경찰·소방·경호 공무원 및 군인 등에 대하여는 장애인 의무 고용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있는데, 이는 해당 직무에 대한 장애인의 고용기회를 제한하는 것이고 해당 직무에 대하여도 장애인을 적극적으로 배치하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노력을 촉구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공안직군 공무원, 검사, 경찰·소방·경호 공무원 및 군인 등에 대하여는 장애인 의무 고용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는 조항을 삭제함으로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모든 직무 분야에 장애인이 균형있게 채용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제27조제4항 삭제).
현행
개정안
제27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고용 의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