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0.25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공무원과 군인 등 모든 공직 분야에서 장애인이 차별 없이 채용될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공공분야 고용 제한 조항 삭제
현재는 공무원 중에서도 경찰, 소방, 군인 등 특정 직군에 대해서는 장애인 의무 고용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있어요. 발의 의원들은 이 조항을 없앰으로써 모든 직무 분야에서 장애인이 균형 있게 채용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7조제4항
변경 전
현재는 공안직군 공무원, 검사, 경찰·소방·경호 공무원 및 군인 등에 대해서는 장애인 의무 고용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요.
변경 후
해당 조항을 삭제하여 모든 직무 분야에 장애인이 균형 있게 채용될 수 있도록 변경돼요.
시행일
이 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안직군
국가 안보나 치안 유지 등 공공의 안전과 질서를 지키는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그룹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243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