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1-10-25 발의 · 의원 외 9인 ·
우리나라는 2009년부터 시행된 ‘전국 초·중·고등학교 학업성취도 평가’를 통해 국가의 교육 책무성 체계의 기틀을 마련하였으며, 2009년 ‘특수교육 운영계획’에서 ‘전국 초·중·고등학교 학업성취도 평가’에 장애학생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음.
장애학생의 교육평가 참여는 장애학생의 현행 수준과 교육적 목표 및 목표에 도달한 정도 등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여 학생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음. 또한 평가 결과를 통해 장애학생 교육의 적절성을 확인함으로써 학교 교육의 책무성을 검증할 수 있음.
그러나 장애학생의 경우 평가와 관련해 정당한 편의가 제공되지 않으면 평가결과의 왜곡이 발생하며 결국 장애학생의 학교생활, 진로개발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교육부장관이 장애학생을 대상으로 학업성취도를 측정하기 위한 평가를 할 경우에는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도록 할 것을 명시하고자 함(안 제9조제1항 후단 신설).
현행
개정안
제9조(학생·기관·학교 평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