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0.25 발의 ·
장애학생이 학업성취도 평가를 받을 때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도록 법에 명시하는 내용이에요.
장애학생을 위한 배려
교육부장관이 장애학생을 대상으로 학업성취도 평가를 할 때, 학생이 가진 신체적·정신적·지적 장애로 인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돕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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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조제1항
변경 전
교육부장관은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대상으로 학업성취도를 측정하기 위한 평가를 할 수 있다.
변경 후
교육부장관은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대상으로 학업성취도를 측정하기 위한 평가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대상이 장애학생(신체적·정신적·지적 장애 등으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에서 규정하는 특수교육이 필요한 학생)인 때에는 교육부장관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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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이 교육 과정을 통해 목표한 내용을 얼마나 잘 이해하고 익혔는지를 측정하는 정도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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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74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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