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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25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교육기본법」에 따라 재능이 뛰어난 사람을 조기에 발굴하여 능력과 소질에 맞는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개인의 타고난 잠재력을 계발하고 개인의 자아실현을 도모하며 국가와 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함.
현행법 시행령에서는 사회ㆍ경제적 이유로 잠재력을 발휘하지 못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에 따른 특수교육대상자를 영재교육 대상자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장애인은 장애로 인해 사회적ㆍ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며, 잠재력이 충분히 발현되지 못하기도 함.
이에 영재교육기관의 장이 영재교육대상자를 선발할 때 장애인과 같이 신체적ㆍ정신적 이유로 잠재력이 충분히 발현되지 못한 영재를 선발하기 위하여 별도의 선발절차를 마련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음을 법률에 명시하고자 함(안 제5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5조(영재교육대상자의 선정)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