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0.25 발의 ·
장애로 인해 잠재력을 발휘하기 어려운 영재를 위해 별도의 선발 절차를 마련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영재 교육 대상자 선정 범위 확대
기존에는 저소득층이나 취약 지역 거주자 등 사회·경제적 이유로 기회가 부족했던 학생들을 위한 선발 절차를 마련할 수 있게 되어 있었어요. 이번 개정안은 여기에 신체적, 정신적 사유로 잠재력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하는 장애인도 포함될 수 있도록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것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제2항
변경 전
영재교육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영재교육대상자를 선발할 때 저소득층 자녀, 사회적 취약 지역 거주자 등 사회적·경제적 이유로 잠재력이 충분히 발현되지 못한 영재를 선발하기 위하여 별도의 선발절차를 마련하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변경 후
영재교육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영재교육대상자를 선발할 때 저소득층 자녀, 사회적 취약 지역 거주자, 장애인 등 사회적·경제적·신체적 이유로 잠재력이 충분히 발현되지 못한 영재를 선발하기 위하여 별도의 선발절차를 마련하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영재교육
재능이 뛰어난 사람을 조기에 발굴하여 그들의 능력과 소질에 맞는 교육을 실시하는 것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아직 이 법안을 다룬 기사가 없어요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74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