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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25 발의 · 의원 외 9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행법은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예측하고 인사 및 복무관리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며 사용자의 부당한 업무지시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근로조건을 구체화한 취업규칙을 정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취업규칙의 내용을 살펴보면 성별·연령 또는 신체적 조건 등 근로환경의 개선에 필요한 것은 열거되어 있으나 장애인을 위한 사항이 명시적으로 열거되어 있지 않아 장애인 근로자의 근로환경 개선이 등한시될 여지가 있음.
따라서 취업규칙의 내용에 장애의 정도에 따른 근로환경의 개선에 관한 사항을 추가로 열거하여 규정함으로써 장애인 근로자의 근로환경이 개선되게 하려는 것임(안 제93조제9호의2).
현행
개정안
제93조(취업규칙의 작성·신고)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