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0.25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장애인 근로자의 더 나은 근무 환경을 위해 취업규칙에 관련 내용을 명시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취업규칙 내 장애인 배려 조항 추가
사용자가 작성하는 취업규칙에 성별, 연령뿐만 아니라 '장애의 유무와 정도'에 따른 사업장 환경 개선 내용을 포함하도록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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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3조제9의2
변경 전
근로자의 성별·연령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의 특성에 따른 사업장 환경의 개선에 관한 사항
변경 후
근로자의 성별·연령·신체적 조건 또는 장애의 유무·정도 등에 따른 사업장 환경의 개선에 관한 사항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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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취업규칙
사업장 내 근로자가 준수해야 하는 복무규율과 근로조건(임금, 휴가 등)을 정해 놓은 규칙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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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243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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