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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25 발의 · 의원 외 9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행법은 성별, 연령, 종교, 신체적 조건, 사회적 신분 또는 혼인 여부 등을 이유로 직업소개 또는 직업지도를 받거나 고용관계를 결정할 때 차별대우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서 규정하지 않은 장애를 이유로 한 불평등은 만연하여 장애인의 고용의 질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이에 균등처우 조항에 장애를 이유로 차별대우를 받지 아니하도록 명시하여 장애인에 대한 고용환경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안 제2조).
현행
개정안
제2조(균등처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