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0.25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장애를 이유로 한 고용 차별을 방지하여 장애인의 일자리를 보호하는 법안이에요.
차별 금지 사유에 '장애' 추가
직업소개나 고용 관계를 결정할 때 성별, 연령 등과 더불어 장애 유무와 정도를 이유로 차별받지 않도록 법에 명시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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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누구든지 성별, 연령, 종교, 신체적 조건, 사회적 신분 또는 혼인 여부 등을 이유로 직업소개 또는 직업지도를 받거나 고용관계를 결정할 때 차별대우를 받지 아니한다.
변경 후
누구든지 성별, 연령, 종교, 신체적 조건, 사회적 신분 또는 혼인 여부 등이나 장애 유무·정도 등을 이유로 직업소개 또는 직업지도를 받거나 고용관계를 결정할 때 차별대우를 받지 아니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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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균등처우
성별, 신체적 조건 등과 같은 개인의 특성을 이유로 차별하지 않고 공정하게 대우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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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 등 243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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