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1-10-25 발의 · 의원 외 11인 ·
현행법에 따르면 정신질환자는 사회복지사가 될 수 없고, 전문의가 사회복지사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사회복지사가 될 수 있음.
그런데 정신질환의 경중과 치료경과에 따라 업무 적합성 여부의 판단이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사 자격에서 정신질환자를 원칙적으로 배제하고, 일정 기준 없이 전문의의 인정만으로 예외적으로 자격을 부여하는 것은 정신질환자에 대한 과도한 직업 제한이며 절차적 정당성이 우려된다는 문제 제기가 있음.
이에 정신질환자 중 신체적·정신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사회복지사 업무 수행에 지장이 있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 한해서만 사회복지사가 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정신질환자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보호하고 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2제5호).
현행
개정안
제11조의2(사회복지사의 결격사유)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