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0.25 발의 ·
정신질환자의 직업 선택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 사회복지사 자격 결격사유를 개선하는 법안이에요.
과도한 직업 제한 완화
발의 의원들은 현재의 규정이 정신질환자의 상태와 상관없이 원칙적으로 자격을 배제하고 있어 과도한 직업 제한이 될 수 있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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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1조의2제5호
변경 전
정신질환자 중 전문의가 사회복지사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만 예외적으로 자격을 얻을 수 있었어요.
변경 후
신체적·정신적 어려움으로 인해 업무 수행에 지장이 있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만 사회복지사가 될 수 없도록 바뀌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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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결격사유
특정한 자격을 부여하거나 직무를 맡길 때, 그 사람이 갖추지 못했거나 부적합하다고 판단되어 자격을 주지 않는 사유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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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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