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0-22 발의 · 의원 외 11인 ·
현행법은 신ㆍ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제도[RPS 제도(Renewable Energy Certificate, 발전사업자 및 공공기관 등이 의무적으로 발전량의 일정량 이상을 신ㆍ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공급해야 하는 제도)]와 발전차액지원제도[FIT 제도(Feed-in Tariff, 소형태양광에서 공급되는 전기의 전력거래가격이 정부에서 고시한 가격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 전기를 공급한 발전사업자에게 기준가격과 전력거래가격의 차액을 지원하는 제도] 등을 마련하고 동 제도에 참여하는 발전사업자에게 신ㆍ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를 발급하여 환경친화적인 에너지 사용의 확대 및 온실가스 배출의 감소 등을 유도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한국전력공사 직원이 태양광 사업소를 친인척 명의로 설립하여 한국전력공사 지사와 전력수급계약을 체결ㆍ운영하여 이익을 취하는 사례가 발생하여 해당 직원은 징계를 받았으나, 그 이후에도 유사한 사례가 다수 발생하여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신ㆍ재생에너지의 공급자 및 생산된 전기에너지를 매입하는 한국전력공사 등의 임직원은 직무상 알게 된 신ㆍ재생에너지의 공급과 관련된 정보를 업무 목적 외로 이용하여 영리 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2 신설 및 제34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18조의2(신ㆍ재생에너지 공급 관련 정보의 목적 외 이용 금지)
제34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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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