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0.22 발의 ·

대표발의 · 여성가족위원회,정무위원회
신재생에너지 관련 정보를 이용해 부당한 이익을 챙기는 공공기관 임직원을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임직원의 정보 오용 금지
한국전력공사 등 관련 기관의 임직원이 업무 중에 알게 된 신재생에너지 공급 정보를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사용하는 것을 금지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8조의2(신ㆍ재생에너지 공급 관련 정보의 목적 외 이용 금지)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공급의무자 및 신ㆍ재생에너지 공급자,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판매사업자 및 한국전력거래소의 임직원은 업무상 알게 된 신ㆍ재생에너지의 공급과 관련된 정보를 업무 목적 외로 이용하여 영리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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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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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신ㆍ재생에너지
태양광, 풍력, 수력 등 자연 상태에서 지속적으로 얻을 수 있는 에너지나 화석연료를 변환하여 사용하는 에너지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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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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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05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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