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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22 발의 · 의원 외 12인 ·
현행법은 자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자격제도의 관리ㆍ운영을 체계화하고 평생직업능력 개발을 촉진하여 국민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높이고 능력중심사회의 구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최근 우리 사회가 디지털화 등으로 인하여 ‘종이 없는 사회’가 되어 가면서 자격시험에서도 수험자의 본인확인 등을 종이 수험표가 아닌 신분증과 전자문서(컴퓨터 등 정보처리 능력을 가진 장치에 의하여 전자적 형태로 작성되어 송신, 수신 및 저장되는 일련의 정보를 말함)를 통해 진행하는 경우가 등장하고 있음.
그런데 아직까지 상당수의 자격시험에서는 그 필요성이 크지 않음에도 종이 수험표의 지참을 요구하는 관행이 남아 있음. 2019년 기준으로 공인민간자격 응시를 위해 약 260만 장 이상의 종이가 사용되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바, 이 같은 불필요한 종이의 사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자격관리 제도의 운영 방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가 및 민간자격관리자가 자격제도를 관리·운영할 때 신분증 또는 전자문서를 활용하여 응시자 등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으며, 종이문서의 불필요한 출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운영 방식을 개선하는 등 노력해야 함을 규정하고자 함(안 제3조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3조(자격제도 관리․운영의 기본방향)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