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0.22 발의 ·
자격시험에서 종이 수험표 대신 신분증이나 전자문서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종이 없는 자격시험 환경 조성
디지털화에 맞춰 자격시험 시 불필요하게 종이 수험표를 출력하는 관행을 줄이고, 운영 방식을 개선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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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제2항
변경 전
현재는 관련 규정이 없습니다.
변경 후
국가 및 민간자격관리자는 자격제도를 관리·운영할 때 주민등록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분증 또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활용하여 응시자 등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으며, 종이문서의 불필요한 출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운영 방식을 개선하는 등 노력하여야 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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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전자문서
컴퓨터 등 정보처리 능력을 가진 장치에 의해 전자적 형태로 작성되어 송신, 수신 및 저장되는 일련의 정보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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