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1-10-22 발의 · 의원 외 10인 ·
최근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온라인을 통한 신선식품의 구입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소비자가 직접 상품의 상태를 확인 후 구입할 수 없는 전자상거래의 특성상 부패·변질 상품 배송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도 증가하고 있음.
하지만 유통과정에서 부패·변질하기 쉬운 신선농·수·축산물의 경우는 현행법상 청약철회가 제한되는 “시간이 지나 다시 판매하기 곤란할 정도로 재화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에 해당되기 때문에 소비자가 청약을 철회하거나 관련 피해를 보상받기는 상당히 어려운 실정임.
이에 신선농·수·축산물의 경우에는 유통과정에서 상품이 훼손되지 않았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만 소비자의 청약철회 등이 제한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비자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2항제3호 후단 신설).
현행
개정안
제17조(청약철회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