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0.22 발의 ·
신선식품 배송 시 상품이 상하거나 변질되었을 때 소비자가 더 쉽게 환불이나 교환을 받을 수 있도록 돕는 법안이에요.
신선식품의 청약철회 제한 조건 강화
현재는 신선농·수·축산물이 시간이 지나 가치가 떨어지면 소비자가 마음대로 취소하기 어렵지만, 개정안은 유통 과정에서 문제가 없었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될 때만 판매자의 의사에 반해 청약철회를 제한할 수 있도록 바꾼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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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7조제2항제3호
변경 전
시간이 지나 다시 판매하기 곤란할 정도로 재화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변경 후
시간이 지나 다시 판매하기 곤란할 정도로 재화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이 경우 신선농․수․축산물(시간이 지남에 따라 부패하기 쉬운 특성을 지닌 신선상태의 농산물․수산물․축산물로서 건조․염장 등 가공을 하지 아니한 것을 말한다)의 경우에는 유통과정에서 부패 또는 변질 등으로 훼손되지 않았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에 한한다.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신선농·수·축산물에 관한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소비자가 통신판매업자와 계약을 체결한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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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청약철회
소비자가 물건을 주문한 뒤 일정 기간 내에 계약을 취소하고 물건을 돌려보내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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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49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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