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0-22 발의 · 의원 외 10인 · 기획재정위원회
작년 8월 4일, 납세의무자가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 경우 3%(2주택 이하)·6%(3주택 이상)의 단일 최고세율을 적용토록 「종합부동산세법」(법률 제17478호)이 개정된 바 있음.
이에 대해 투기가 아닌 건설임대 등 정상적인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법인사업자 등의 과도한 세부담 증가에 대한 문제가 국회에서 제기되자, 정부는 2021년 2월 시행령 개정을 통해 합산배제 건설임대주택의 기준가액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하고, 공공주택사업자·건설임대사업자의 경우 일반 누진세율을 적용하였음.
그러나 시행령 시행(’21.2.17일) 이후 신규로 건설·등록하는 임대주택부터 적용함으로써 그 이전에 임대 중인 기준가액 6억원 초과 건설임대주택의 경우 강화된 종부세 적용이 불가피하며, 대규모로 공급되는 임대주택의 경우 일반 누진세율을 적용해도 6% 최고세율을 적용받게 되어 별다른 실익이 없는 실정임.
이에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또는 「민간건설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건설임대주택 중 전용면적이 149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보유하는 법인의 경우 해당 주택의 소유권 이전이 완료될 때까지 종전 종합부동산세법에서 정하는 세율을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법 개정에 따른 세부담 증가가 없도록 하고자 함(안 법률 제17478호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 신설).
현행
개정안
제3조(종합부동산세율 조정에 따른 경과조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