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0.22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임대주택을 운영하는 법인이 갑작스러운 세금 부담 증가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보호하는 법안이에요.
임대주택 소유 법인의 세부담 완화
공공 또는 민간 건설임대주택(전용면적 149제곱미터 이하)을 보유한 법인이 소유권을 이전할 때까지는 기존의 낮은 종합부동산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게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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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부칙 제3조(종합부동산세율 조정에 따른 경과조치)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이 법 시행 이전에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2 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3조에 따른 임대의무기간이 진행 중이거나 종료된 임대주택(제8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중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 같은 법 제2조제1호의3에 따른 공공매입임대주택 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민간건설임대주택으로서 전용면적이 149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소유하는 법인의 경우 제9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주택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연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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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종합부동산세
매년 일정 기준 이상의 주택이나 토지를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하는 세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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