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06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공공임대주택과 민간건설임대주택을 보유한 법인의 세금 부담을 완화하는 법안이에요.
임대사업자의 세부담 완화
공공임대주택이나 민간건설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법 개정으로 인해 과도한 종합부동산세를 부담하지 않도록 돕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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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부칙 제3조(종합부동산세율 조정에 따른 경과조치)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법 시행 전부터 임대의무기간이 진행 중이거나 종료된 특정 임대주택(전용면적 149제곱미터 이하)을 소유한 법인의 경우, 소유권 이전 시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른 종합부동산세율을 적용한다는 내용이 신설돼요.
시행일 및 대상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공공임대주택이나 민간건설임대주택 중 전용면적이 149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소유한 법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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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종합부동산세
매년 1월 1일 기준, 일정 금액 이상의 부동산을 소유한 사람이나 법인에게 부과하는 세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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