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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22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는 진료나 조산 요청을 받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음. 그러나 일부 의료기관에서 환자나 그 보호자와 입원 약정 등 진료계약을 체결할 때 진료비 납부를 위한 연대보증계약을 강요하거나 연대보증이 없을 시 입원을 거부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지난 해 우리나라의 1인가구가 전체 가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1.7%로 나타났으며 이 비중은 계속하여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연대보증은 시대 흐름에 맞지 않음. 또한 진료계약 체결 시 연대보증인 기재가 의무사항이 아님에도 계약서상의 연대보증인 작성란이 환자에게 재정적·심리적 부담으로 작용하여 환자의 진료권을 침해한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가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와 진료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연대보증을 강요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환자의 권리를 강화하고 보다 합리적으로 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15조제2항 신설, 제63조제1항 및 제89조제1호).
현행
개정안
제15조(진료거부 금지 등)
제63조(시정 명령 등)
제89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