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0.22 발의 ·
의료기관이 환자에게 연대보증을 강요하거나 이를 이유로 진료를 거부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이에요.
연대보증 강요 금지
의료인이나 의료기관이 환자와 진료 계약을 맺을 때, 진료비 납부를 위해 연대보증인을 세우라고 강요할 수 없도록 규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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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5조(진료거부 금지 등)
변경 전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가 진료나 조산 요청을 받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는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와 진료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연대보증을 강요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이유로 진료나 조산을 거부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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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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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연대보증
어떤 사람이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대신 책임지겠다고 약속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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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95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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