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0-22 발의 ·
제안이유
소비자 단체소송의 활성화를 통한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하여 소비자 단체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요건 및 주체를 합리적으로 정비하고, 소비자 단체소송에 대한 법원의 소송허가 제도를 폐지하는 한편,
소비자의 권익증진이나 소비자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실태조사와 이에 필요한 자료ㆍ의견의 제출 요청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소비자 단체소송의 요건 및 주체 정비(안 제70조)
1) 종전에는 소비자의 권익 침해가 직접적으로 발생하고 그 침해가 계속되는 경우에 소비자 단체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소비자의 권익 침해가 계속되거나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로서 그 권익보호 또는 피해예방을 위한 공익상 필요가 있는 경우에 소비자 단체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소비자 단체소송의 제기 요건을 합리적으로 개선함.
2) 소비자 단체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단체의 범위에 설립 목적이나 활동실적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소비자단체의 협의체를 추가함.
나. 소비자 단체소송에 대한 소송허가 제도 폐지(현행 제73조 및 제74조 삭제)
단체소송을 제기하는 단체가 소장과 함께 소송허가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면 법원이 결정으로 소송을 허가하도록 하는 소송허가 제도를 폐지하여 소비자 단체소송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함.
다. 실태조사 근거 마련(안 제81조의2 신설)
1) 공정거래위원회가 소비자의 권익증진이나 소비자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도록 함.
2) 공정거래위원회가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소비자단체ㆍ사업자ㆍ사업자단체와 관계 행정기관ㆍ공공기관 등에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현행
개정안
제70조(단체소송의 대상등)
제73조(소송허가신청)
제74조(소송허가요건 등)
제75조(확정판결의 효력)
제76조(「민사소송법」의 적용 등)
제81조의2(실태조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