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0.22 발의 ·
정부 발의
정무위원회
소비자 단체소송의 문턱을 낮추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실태조사 권한을 강화하여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법안이에요.
소비자 단체소송 요건 완화
기존에는 소비자 권익 침해가 실제로 발생하고 계속되는 경우에만 소송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권익 침해가 예상되거나 예방을 위한 공익적 필요가 있는 경우에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요건을 넓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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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0조(단체소송의 대상등)
변경 전
기존에는 소비자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권익을 직접적으로 침해하고 그 침해가 계속되는 경우에만 단체소송을 제기할 수 있었어요.
변경 후
개정안에서는 권익 침해가 계속되거나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로서, 권익 보호나 피해 예방을 위한 공익상 필요가 있는 경우에도 소송을 제여할 수 있도록 바뀝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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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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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소비자권익침해행위
사업자의 행위로 인해 소비자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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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49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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