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1. “위생용품”이란 보건위생을 확보하기 위하여 특별한 위생관리가 필요한 용품으로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용품을 말한다.
가. 세척제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 야채, 과일 등을 씻는 데 사용되는 제제(製劑)
2) 식품의 용기나 가공기구, 조리기구 등을 씻는 데 사용되는 제제
나. 헹굼보조제: 자동식기세척기의 최종 헹굼과정에서 식기류에 남아있는 잔류물 제거, 건조 촉진 등 보조적 역할을 위하여 사용되는 제제
다. 위생물수건: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의 영업소에서 손을 닦는 용도 등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포장된 물수건
라. 기타 위생용품
1) 일회용 컵ㆍ숟가락ㆍ젓가락ㆍ포크ㆍ나이프ㆍ빨대
2) 화장지, 일회용 행주ㆍ타월ㆍ종이냅킨,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의 영업소에서 손을 닦는 용도 등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포장된 물티슈
3) 일회용 이쑤시개ㆍ면봉ㆍ기저귀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개정안1. “위생용품”이란 일상생활에서 위생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다음 각 목의 용품을 말한다.
가. 일상생활에서 다음의 용도와 방법으로 사용하여 소모되는 용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품
1) 인체를 청결하게 유지할 목적으로 인체에 직접 사용하는 용품
2) 「식품위생법」 제2조제4호의 기구(이하 “식품용기구”라 한다) 또는 식품의 세척, 잔류물 제거, 건조 촉진 등을 위하여 식품용기구 또는 식품에 직접 사용하는 용품
3) 식품의 섭취를 위하여 사용하는 식품용기구 중 일회용품
나.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의 영업소에서 손을 닦는 용도 등으로 사용하는 용품으로서 세척․살균․소독 등의 방법으로 처리(이하 “위생처리”라 한다)하여 재사용할 수 있는 위생물수건
현행4. “위생물수건처리업”이란 위생물수건을 세척ㆍ살균ㆍ소독 등의 방법으로 처리(이하 “위생처리”라 한다)하여 포장ㆍ대여하는 영업을 말한다.
개정안4. ------------------------------ 위생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