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0.21 발의 ·
정부 발의
보건복지위원회
위생용품의 분류 체계를 개선하고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위생용품 분류 체계 개편
기존의 복잡한 위생용품 분류를 '일상생활 소모용품'과 '위생물수건'으로 명확하게 나누어 관리하기로 했어요. 특히 일상생활에서 쓰이는 소모용품은 대통령령으로 세부 품목을 정하도록 하여 변화하는 시장 상황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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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기존에는 세척제, 헹굼보조제, 위생물수건, 구강관리용품, 문신용 염료, 기타 위생용품 등으로 구분했어요.
변경 후
개정안에서는 '일상생활 소모용품'과 '위생물수건'으로 분류를 단순화하고, 소모용품의 세부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변경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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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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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성분을 일정한 비율로 섞어서 만든 약이나 세척용 물질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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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95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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