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1-10-21 발의 · 의원 외 9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행법은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받은 후 이행기한까지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용자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으며, 최초의 구제명령을 한 날을 기준으로 매년 2회의 범위에서 2년을 초과하여 부과ㆍ징수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구제명령 미이행 사업장에 최대 2년간 네 차례에 걸쳐 부과하도록만 되어 있어 2년이 지난 상태에서도 구제명령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이행강제금은 더 이상 부과할 수 없게 돼 법적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이행강제금 제도가 악용되지 않도록 구제명령이 이행이 될 때까지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2년을 초과하여 부과ㆍ징수하지 못하도록 한 내용을 삭제하여 부당한 해고로 고통받는 노동자들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33조제5항 후단 삭제).
현행
개정안
제33조(이행강제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